Hamburg Rules(1978)상 청구 및 소송에 관한 내용이 옳게 나열된 것은?
국제물류론○ No compensation shall be payable for loss resulting from delay in delivery unless a notice has been given in writing to the carrier within ( ㄱ ) consecutive days after the day when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 ㄴ ).
○ Any action relating to carriage of goods under this Convention is time-barred if judicial or arbitral proceedings have not been instituted within a period of ( ㄷ ) years.
- ①ㄱ: 30, ㄴ: consignee, ㄷ: two
- ②ㄱ: 30, ㄴ: consignor, ㄷ: three
- ③ㄱ: 60, ㄴ: consignee, ㄷ: two
- ④ㄱ: 60, ㄴ: consignor, ㄷ: three
- ⑤ㄱ: 90, ㄴ: consignee, ㄷ: thre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함부르크 규칙상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통지는 물품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 60일(6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운송 관련 소송 및 중재의 제척기간은 2년(two)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연 통지 기간을 30일로 잘못 제시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함부르크 규칙상 인도 지연에 대한 서면 통지 기한은 물품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연속 60일 이내입니다.
- ② 지연 통지 기한(60일)과 통지 기산점인 물품 인도 상대방(수하인), 그리고 소송 제척기간(2년)이 모두 잘못 연결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서면 통지 기한은 물품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인도된 후 연속 60일(60 consecutive days) 이내이며, 소송 및 중재 절차의 제척기간은 2년(two years)이므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④ 물품을 인도받는 주체는 송하인(consignor)이 아닌 수하인(consignee)이며, 소송 제척기간 역시 3년이 아닌 2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연 통지 기한을 90일로, 소송 제기 기한을 3년으로 잘못 기술하여 옳지 않습니다. 각각 60일과 2년이어야 합니다.
관련 개념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제19조 제5항에 따르면, 인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물품이 수하인(consignee)에게 인도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속 60일(60 consecutive days)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 통지가 제공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나 중재 절차는 2년(two years)의 제척기간(소멸시효)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time-barred)합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제척기간(1년) 및 지연 통지 규정과 구별하여 함부르크 규칙의 60일, 수하인, 2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제20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물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소송이나 중재 절차는 2년(two years)의 제척기간(소멸시효)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time-barred)합니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의 제척기간(1년) 및 지연 통지 규정과 구별하여 함부르크 규칙의 60일, 수하인, 2년 기준을 숙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