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18번]

관세법상 수입통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본다.
  2. ②우편물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3. ③세관장은 수입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4. ④관세청장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⑤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세법 제239조 제2호에 따라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안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행자가 외국물품인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통상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관세법상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우편물은 관세법령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한 통관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은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④ 세관 검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장은 검사대상 선정, 검사범위 및 검사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⑤ 원활한 물류 흐름과 신속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적재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하기 전이라도 미리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 제239조(소비·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에서는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안이나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관 절차에서 우편물이나 탁송품 등 특정 물품은 신속한 통관을 위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 통관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이라도 신속한 물품 반출 및 유통을 위해 입항전 수입신고를 허용하는 등 탄력적인 통관 제도를 운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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