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수립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④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⑤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야 한다고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지역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 물류체계 개선, 국가물류정보화사업 추진 등 법률에서 규정한 주요 추진과제가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가 최상위 교통 및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되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하위계획으로서 상위 국가물류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⑤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최상위 물류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시·도지사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10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