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물류관련법규ㄱ.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
ㄴ. 기존 물류장비를 환경친화적인 물류장비로 변경
ㄷ.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ㄹ.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친환경 운송수단·포장재료 사용, 장비 변경, 친환경 물류시스템 도입·개발, 폐기물 감량은 모두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활동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수단·포장재료의 사용(ㄱ)과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ㄷ)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기존 장비의 변경(ㄴ)과 폐기물 감량(ㄹ)도 법령상 지원 대상에 함께 해당하므로 일부만 포함하여 옳지 않습니다.
- ② 운송수단·포장재료의 사용(ㄱ)과 폐기물 감량(ㄹ) 외에도 기존 장비의 변경(ㄴ) 및 물류시스템의 도입·개발(ㄷ)이 모두 지원 대상 활동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부만 골라 옳지 않습니다.
- ③ 기존 장비의 변경(ㄴ)과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ㄷ) 외에도 친환경 운송수단·포장재료의 사용(ㄱ)과 폐기물 감량(ㄹ)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기존 장비의 변경(ㄴ), 물류시스템의 도입·개발(ㄷ), 폐기물 감량(ㄹ)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한 환경친화적인 운송수단 또는 포장재료의 사용(ㄱ)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의 각 호(ㄱ, ㄴ)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각 호(ㄷ, ㄹ)에 네 가지 활동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 제59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위하여 친환경 운송수단·포장재료 사용, 기존 물류시설·장비의 친환경 물류시설·장비로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ㄱ, ㄴ, ㄷ, 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해당합니다.
동법 시행령 제47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환경친화적인 물류시스템의 도입 및 개발,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물류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활동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의 ㄱ, ㄴ, ㄷ, ㄹ은 모두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