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④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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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맡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은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체계 효율화 심의·조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이므로 옳습니다.
- ② 민간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연임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전문위원 배치: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 ④ 분과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 분과위원회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으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국제물류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두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물류정책분과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국제물류분과위원회 등 전문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맡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