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녹색물류협의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의 심사 및 선정 업무를 수행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④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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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심사 및 선정 업무: 녹색물류협의기구는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②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물류협의기구가 원활하게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③ 위원장 지명 여부: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위원 구성 인원: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적절합니다.
- 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이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녹색물류협의기구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주기업, 물류기업, 학계 및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물류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연구ㆍ조사 및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의 취지를 살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물류 지원사업의 심사ㆍ선정, 연구ㆍ조사 및 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관 협력의 취지를 살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