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기업의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 ②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다.
- ③인증우수물류기업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 개척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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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물류서비스업 중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관 물류기업 인증 관련: 물류정책기본법령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소관 물류기업을 각각 우수물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인증 주체 관련: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라 국제물류주선기업에 대한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므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인증 취소 시 의무 관련: 인증우수물류기업의 인증이 취소된 경우 법률에 따라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해외시장 개척 지원 관련: 시행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증우수물류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 타당합니다.
- ⑤ 인증심사 대행기관 지정 관련: 양 장관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인증신청의 접수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맞습니다.
관련 개념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의 선진화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류사업 분야별로 인증 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관할합니다.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밖의 물류창고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며,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양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합니다.
물류사업 분야별로 인증 주체가 구분되어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송기업, 국제물류주선기업, 화물정보망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을 관할합니다.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밖의 물류창고기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며,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은 양 부처 장관이 공동으로 인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