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보험등 의무가입자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사고 건당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③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보험등 의무가입자 및 보험회사등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 ⑤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보험등 의무가입자는 형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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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제외 대상자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는 차량을 직접 소유하여 운행하는 형태가 아니므로 각 화물자동차별이 아닌 사업장(사업자) 단위로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이사화물만을 주선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적재물배상보험등 가입 기준금액은 사고당 2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사고당 500만원 이상이다.
- ③ 스스로 동력을 갖추지 못하고 견인차에 연결되어 운행되는 피견인자동차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하더라도 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 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징역 또는 벌금형과 같은 형벌이 아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개념
적재물배상보험등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적재물의 파손·분실 등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제 또는 보험제도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나 특정 위험물·특수차량 등은 가입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의무가입자에게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해야 하나, 자체 동력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나 특정 위험물·특수차량 등은 가입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의무가입자에게는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