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80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2.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3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4. ④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5. ⑤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상호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가 아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감차 조치 명령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증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3년마다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③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사무소 이전을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할 때 5년의 범위에서 기한(유효기간)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붙일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 시 상호의 변경이나 자본금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사무소 외의 영업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갈음합니다.
또한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정지, 감차 처분 등의 행정처분 및 허가기준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철저한 행정 통제를 두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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