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83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③「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④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⑤「항만법」에 따른 항만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인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 아니라 5년 단위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포함됩니다.
  • ④ 건설사업 시행자가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는 기간은 10일 이상이 아니라 14일 이상입니다.
  • ⑤ 항만법에 따른 항만이나 물류터미널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지역(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 기준 충족 지역)은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계획의 실효성과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자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