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87번]

유통산업발전법상 공동집배송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시ㆍ도지사는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2. ②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3. ③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4. ④거짓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5. ⑤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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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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