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86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는?
물류관련법규
  1. 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
  2. ②「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
  3. ③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아 그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4. ④「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5. ⑤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자는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실형 집행면제의 경우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3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집행유예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1년이 지난 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부정한 허가 취소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후 3년만 지난 자는 여전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자입니다.
  • ④ 준수사항 위반 취소의 경우 부정한 방법 취소 등 특례 사유를 제외하고는 허가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파산선고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미 복권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결격사유는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허가 취소나 실형 집행 종료·면제의 경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지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취소된 경우에는 위법성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5년간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 기간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에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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