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89번]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ㄴ.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20분의 1이 증가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ㄷ.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2. ②ㄷ
  3. ③ㄱ, ㄴ
  4. ④ㄴ, ㄷ
  5. ⑤ㄱ, 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관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닌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변경등록 대상인 매장면적 증가는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하므로, 2분의 1 이상 직영자가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한 ㄷ만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ㄱ 지문의 등록 관청은 시ㆍ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ㄷ 지문은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을 때 해당 직영자가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에 정확히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③ ㄱ 지문의 등록 관청 오류와 더불어, ㄴ 지문의 면적 증가 기준은 20분의 1이 아닌 10분의 1 이상이어야 변경등록 대상이 되므로 둘 다 옳지 않습니다.
  • ④ ㄷ 지문은 옳으나, ㄴ 지문에서 매장면적 증가에 따른 변경등록 요건은 2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ㄷ 지문만 유효한 설명이며, 등록 관청(시ㆍ군ㆍ구청장)을 잘못 제시한 ㄱ 지문과 변경등록 면적 기준(10분의 1 이상)을 잘못 제시한 ㄴ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개설등록 후 매장면적이 기존 매장면적 대비 1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대규모점포의 종류ㆍ대표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관리 주체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직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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