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하는 운송
- ②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된 목재를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는 행위
- ③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 선박으로부터 내리는 일
- ④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에서 선박 또는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에서 내가는 행위
- ⑤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하는 행위로서 항만이나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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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행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운송: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하는 운송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법상 항만운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수면 목재저장소 입고: 목재를 뗏목으로 편성하여 운송한 뒤 수면 목재저장소에 들여놓거나 보관·인도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항만운송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 ③ 선박 선적 및 양륙: 항만구역 안에서 화물을 선박에 싣거나(선적) 선박으로부터 내리는(양륙) 행위는 항만하역의 핵심이자 전형적인 항만운송 행위에 해당합니다.
- ④ 하역장 반출 행위: 선박이나 부선을 이용하여 운송될 화물을 하역장 등에서 밖으로 내어가는 행위는 항만운송 관련 부대·연계 작업으로서 법률상 항만운송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 ⑤ 뗏목 편성 운송: 항만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구간에서 목재를 뗏목으로 엮어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항만운송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은 원칙적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 내에서 화물을 하역, 운송, 보관하거나 선적·양륙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상 운송 자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해운법」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행하는 본래의 해상 운송은 항만운송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이는 항만 안팎의 연계 하역·이송 체계를 다루는 항만운송과 해상구간 본선 운송을 법령 체계상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