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성한다.
- ②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 분쟁협의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 ③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분쟁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④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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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8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등은 항만별로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자 단체는 위원 3명을 추천하여 구성에 직접 참여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의 종류별 구성: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사업의 종류별이 아니라 항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② 항만운송근로자 단체의 참여: 법령상 항만운송근로자 단체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 등과 함께 분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이며, 위원 추천을 통해 협의회 구성에 참여하므로 옳습니다.
- ③ 소집 요건: 분쟁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아닌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합니다.
- ④ 개의 및 의결 정족수: 분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⑤ 심의·의결사항 포함 여부: 항만운송과 관련된 노사 간 분쟁의 해소에 관한 사항은 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심의·의결(협의)사항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 분쟁협의회는 항만운송사업자 단체와 항만운송근로자 단체 간에 발생하는 항만운송 관련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항만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사업자 단체 추천 3명, 근로자 단체 추천 3명, 관할 관청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사업자 단체 추천 3명, 근로자 단체 추천 3명, 관할 관청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