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95번]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ㆍ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2. ②천재지변으로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날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3. ③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다.
  4. ④철도사업자는 여객에 대한 운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⑤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 중 여객열차의 운행구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용철도노선 면허 규정에 부합합니다.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미리 지정·고시된 사업용철도노선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② 운송 개시 기한 연기 규정에 부합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일까지 운송을 개시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③ 면허 자격 규정에 부합합니다.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으로 한정됩니다.
  • ④ 운임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철도사업자가 여객이나 화물의 운임 또는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허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⑤ 사업계획 변경 인가 규정에 부합합니다. 운행구간 변경이나 운행횟수의 대폭 변경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운송 개시 기한의 연기나 사업계획 중 중요 사항(여객열차의 운행구간 등)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여객이나 화물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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