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 ③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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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양도·양수: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② 휴업기간 제한: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선로 파괴 등에 따른 휴업: 원칙적으로 사업 휴업은 허가 대상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선로·교량의 파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④ 부정한 면허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는 기속적 취소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⑤ 과징금 운용계획: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된 과징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로·교량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로·교량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