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6회(2022) 196번]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철도사업자는 그 철도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철도시설의 개량을 사유로 하는 경우 휴업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③철도사업자가 선로 또는 교량의 파괴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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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철도사업의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으나,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 양도·양수: 철도사업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
  • ② 휴업기간 제한: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을 넘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선로 파괴 등에 따른 휴업: 원칙적으로 사업 휴업은 허가 대상이지만, 천재지변이나 선로·교량의 파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휴업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④ 부정한 면허 취득: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는 기속적 취소 사유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⑤ 과징금 운용계획: 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납부된 과징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철도사업법상 철도사업의 휴업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철도시설의 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습니다.
철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로·교량 파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할 때에는 신고로 갈음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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