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도가 개설하고,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가 개설한다.
- ②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④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포함된다.
- ⑤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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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매시장 개설자는 농안법령에 따라 거래 공정화뿐 아니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조치를 수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앙도매시장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하거나 시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설하며, 지방도매시장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할 수 있으므로 개설 주체 구분이 잘못 설명되었습니다.
- ②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아닙니다.
- ③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때 설정할 수 있는 유효기간의 범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이므로 3년 이상으로 제시한 것은 법령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④ 농안법 제39조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는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거래의 공정화, 위생적인 관리 및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개설자의 의무사항에 해당하여 옳습니다.
- ⑤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려는 때에는 개설자의 관리 감독과 적격성 검토를 거쳐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신고 사항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되며, 도매시장 개설자는 시장 운영 및 시설 관리뿐만 아니라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 추진 등의 의무를 집니다. 도매시장법인은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또한 법인의 인수·합병은 유통 질서 유지 및 적격성 심사를 위해 단순 신고가 아닌 개설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