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류보안제도는?
물류관리론○ 기존 24시간 규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항만보안법에 의해 법제화되었다.
○ 보안 및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재 24시간 전, 미국 세관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 수입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이 10가지, 운송사가 신고할 사항이 2가지로 되어 있어 10+2 rule 이라고도 불린다.
- ①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②ISF(Importer Security Filing)
- ③Safe Port Act 2006
- ④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⑤ISPS(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적 24시간 전 수입자 10개 항목과 운송인 2개 항목의 정보를 사전 전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는 수입자 보안신고(ISF)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TPAT은 미국 세관과 민간 물류 기업이 자발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급망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신속 통관 혜택을 받는 제도이므로, 특정 신고 서식이나 10+2 규칙 자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 ② ISF는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선적 24시간 전 수입자가 10가지, 운송인이 2가지 항목을 전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제시된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③ SAFE Port Act는 미국 항만 및 컨테이너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상위 법률로서, 해당 규정의 근거 법령일 뿐 제도 자체의 명칭이나 10+2 규칙을 직접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 ④ CSI는 미국 세관 요원이 주요 외국 항만에 파견되어 고위험 컨테이너를 미국 출발 전에 미리 검사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자의 10가지 사전 신고 의무와는 구별됩니다.
- ⑤ ISPS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 주도로 제정된 선박 및 항만 시설의 물리적 보안에 관한 국제협약 규정으로, 미국 국내 세관 신고 제도인 10+2 규칙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해상 화물을 통한 테러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물류보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제정된 항만보안법(SAFE Port Act)을 근거로 도입된 ISF는 선적 24시간 전까지 수입자와 운송인이 정해진 보안 정보를 사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존 적하목록 24시간 규칙(24-Hour Rule)을 보완하고 화물의 위험도를 출발지 선적 전에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