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선 용선계약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항해용선(Voyag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 ②항해용선계약의 특성상 용선자는 본선운항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정기용선(Time Charter)계약은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ㆍ감독한다.
- ④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는 영업상 사정으로 본선이 운항하지 못한 경우에도 용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⑤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료는 원칙적으로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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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특정 구간의 화물 운송을 인수하는 계약이므로, 본선의 운항에 따른 제반 비용과 책임은 용선자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선주가 부담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의 점유를 유지하며 선장 및 선원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할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 ② 항해용선계약은 선주가 화물 운송을 책임지는 해상운송계약의 형태이므로, 본선 운항에 필요한 선원비, 연료비, 항만비용 등 대부분의 운항비용과 본선 운항에 관한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며 용선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
- ③ 정기용선계약에서도 선체와 선박의 점유권은 선주에게 남아있으므로, 선주가 선장을 고용·임명하고 선박의 해상 안전 및 기술적 운항에 대해 지휘·감독합니다.
- ④ 선박 자체의 기계적 고장이나 하자가 아닌 용선자 측의 영업상 사정이나 화물 준비 지연 등으로 본선이 대기하거나 운항하지 못한 경우, 오프하이어(Off-hire)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선료 지급 의무가 유지됩니다.
- ⑤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계약이므로, 화물 수량에 따라 운임을 정하는 항해용선과 달리 하루당 또는 일정 기간당 요율을 기준으로 용선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용선계약은 선박의 특정 항해구간 운송을 위탁하는 항해용선, 일정 기간 선박 사용 권리를 얻는 정기용선, 선박 자체만 빌리는 나용선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본질적으로 운송계약의 일종이므로 선박 운항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유류비, 항비, 선원비 등 본선 운항에 필요한 통상 비용과 책임 대부분을 선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 운항비(선원비, 선체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영업적 운항비(연료비, 항세 등)와 기간에 따른 용선료를 부담합니다.
항해용선계약은 본질적으로 운송계약의 일종이므로 선박 운항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유류비, 항비, 선원비 등 본선 운항에 필요한 통상 비용과 책임 대부분을 선주가 부담합니다.
반면 정기용선계약에서는 선주가 선박 운항비(선원비, 선체수리비 등)를 부담하고, 용선자는 영업적 운항비(연료비, 항세 등)와 기간에 따른 용선료를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