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88번]

복합운송인의 책임 및 책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단일책임체계(uniform liability system)는 복합운송인이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사고발생 구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지는 체계이다.
  2. ②무과실책임(liability without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의 과실여부와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운송기간에 발생한 모든 손해의 결과를 책임지는 원칙이다.
  3. ③이종책임체계(network liability system)는 손해발생구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구간의 국내법 및 국제조약이 적용되는 체계이다.
  4. ④과실책임(liability for negligence)은 복합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원칙이다.
  5. ⑤절충식책임체계(modified uniform liability system)는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를 절충하는 방식으로 UN국제복합운송조약이 채택한 책임체계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무과실책임은 운송인의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이지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법률이 정한 면책사유까지 배제하고 모든 손해를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단일책임체계는 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전체 운송 구간에 걸쳐 동일한 책임 원칙과 책임 한도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무과실책임은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지만, 천재지변·전쟁·불가항력 등 법정 면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면책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책임진다'는 서술은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을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이종책임체계(망상책임체계)는 손해가 발생한 특정 구간이 입증된 경우 그 구간에 적용되는 국제협약(해상운송의 헤이그-비스비 규칙, 항공운송의 바르샤바 협약 등)이나 해당 국내법에 따라 책임을 처리하는 체계이므로 타당합니다.
  • ④ 과실책임주의는 운송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원칙이므로 정확한 서술입니다.
  • ⑤ 절충식 책임체계는 단일책임체계와 이종책임체계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이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책임체계이므로 올바릅니다.

관련 개념

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은 과실 유무에 따라 과실책임, 과실추정책임, 무과실책임으로 구분되며, 무과실책임이라 하더라도 천재지변, 불가항력 등 법정 면책사유까지 모두 배제하는 절대적 무제한 책임은 아닙니다.
또한 손해 발생 구간에 따른 책임체계는 전 구간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단일책임체계, 해당 구간의 법률이나 조약을 적용하는 이종책임체계(망상책임체계), 그리고 이를 결합한 절충식 책임체계로 나뉩니다.
UN 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은 원칙적으로 단일책임체계를 바탕으로 하되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 부분 특정 조약을 준용하는 절충식 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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