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9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선은?

용선자가 일정기간 선박 자체만을 임차하여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을 직접 점유하는 한편, 선박 운항에 필요한 선비 및 운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방식

국제물류론
  1. ①Bareboat charter
  2. ②Partial charter
  3. ③Voyage charter
  4. ④Time charter
  5. ⑤Lumpsum char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주로부터 선박 자체만을 빌려 용선자가 선원을 직접 고용·승선시키고 운항비 및 선비 일체를 부담하는 방식은 나용선(Bareboat charter)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용선(Bareboat charter)은 선체 자체만 빌리는 방식으로, 용선자가 직접 선장 및 선원을 고용·배치하여 선박을 점유하고 선비와 운항비 일체를 부담하므로 설명에 부합합니다.
  • ② 일부용선(Partial charter)은 선복의 일부분만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 형태이므로, 선박 자체를 전세 내어 직접 선원을 고용·점유하는 설명과 거리가 멉니다.
  • ③ 항해용선(Voyage charter)은 특정 구간의 1항해 또는 수 회 항해를 단위로 선복을 빌리는 계약으로, 선주가 선원을 제공하고 선박을 점유·관리합니다.
  • ④ 정기용선(Time charter)은 일정 기간 선박을 용선하지만 선주가 장비와 선원을 갖추어 제공하며 선비를 선주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⑤ 선복운임용선(Lumpsum charter)은 화물의 실제 적재 수량과 무관하게 한 항해당 또는 선복 전체에 대해 일괄 운임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선박 점유 및 선원 고용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은 선박을 빌려 쓰는 형태로 크게 항해용선, 정기용선, 나용선으로 구분됩니다.
나용선계약은 선주로부터 선박의 물적 설비 자체만을 일정 기간 임차하여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선주가 선원을 갖추어 제공하고 고정비(선비)를 부담하는 정기용선계약과 달리, 나용선은 운항비뿐만 아니라 선원비 등 선비 일체를 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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