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운송장을 위한 CMI통일규칙(1990)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대/소문자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제물류론○ These Rules may be known as the CMI Uniform Rules for Sea Waybills.
In these Rules :
· ( ㄱ ) and ( ㄴ ) shall mean the parties so named or identif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 ( ㄷ ) shall mean the party so named or identified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r any persons substituted as ( ㄷ ) in accordance with Rule 6.
- ①ㄱ: carrier, ㄴ: shipper, ㄷ: consignee
- ②ㄱ: carrier, ㄴ: consignee, ㄷ: master
- ③ㄱ: shipper, ㄴ: carrier, ㄷ: master
- ④ㄱ: shipper, ㄴ: consignee, ㄷ: carrier
- ⑤ㄱ: shipper, ㄴ: master, ㄷ: carri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 제2조 정의에서 계약에 명시된 당사자는 운송인(Carrier)과 송하인(Shipper)이며, 제6조(처분권)에 따라 변경 지정될 수 있는 자는 수하인(Consigne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CMI 해상화물운송장 통일규칙 제2조(정의)에 따르면 운송계약의 원당사자로 지정된 자는 Carrier와 Shipper이며, Rule 6(처분권 조항)에 따라 변경 또는 대체 지정될 수 있는 당사자는 Consignee이므로 알맞게 나열되었습니다.
- ② 제6조 처분권 규정에 의해 사후 대체되거나 변경될 수 있는 당사자는 선장(master)이 아니라 화물을 수령할 자인 consignee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Rule 6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지위는 수하인(consignee)이지 선장(master)이 아니므로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 ④ Rule 6을 통해 운송 도중 송하인의 처분권 행사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대체 지정되는 주체는 carrier가 아니라 consignee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⑤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송하인과 운송인이며, 사후 변경될 수 있는 대상은 consignee이지 carrier가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위한 CMI 통일규칙(1990)은 비유통성 운송증권인 해상화물운송장의 표준 규범을 정립한 규칙입니다.
동 규칙 제2조(정의)에서는 운송계약상 당사자인 운송인(Carrier)과 송수인(Shipper)을 각각 운송계약에 기재된 자로 정의합니다.
한편 수하인(Consignee)은 계약에 기재된 자 또는 제6조(처분권)에 따라 수하인으로 대체 지정된 자를 의미하며, 수하인 변경 조항(Rule 6)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동 규칙 제2조(정의)에서는 운송계약상 당사자인 운송인(Carrier)과 송수인(Shipper)을 각각 운송계약에 기재된 자로 정의합니다.
한편 수하인(Consignee)은 계약에 기재된 자 또는 제6조(처분권)에 따라 수하인으로 대체 지정된 자를 의미하며, 수하인 변경 조항(Rule 6)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