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10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국제물류 보안 제도는?

○ 해상운송인과 NVOCC(Non-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로 하여금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화물에 대한 세부정보를 미국 관세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화물 정보를 분석하여 잠재적 테러 위험을 확인할 수 있음
○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됨

국제물류론
  1. ①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 ②ISO 28000
  3. ③10+2 Rule
  4. ④24-Hour Rule
  5. ⑤Trade Act of 2002 Final Rul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24-Hour Rule(24시간 전 선적통보제도)은 외국 항만에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기 24시간 전에 미국 세관에 화물 상세 정보를 사전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물류 보안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세관과 민간 물류 참여 기업 간의 자발적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보안 표준을 강화하고 통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②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공급망 보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표준 인증 규격입니다.
  • ③ 수입자와 운송인에게 선적 24시간 전까지 총 12개(10+2) 항목의 추가적인 수입 보안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24-Hour Advance Manifest Rule보다 이후에 도입된 수입자 보안 신고(ISF) 제도입니다.
  • ④ 미국으로 향하는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최소 24시간 전까지 해상운송인과 NVOCC가 미국 세관(CBP)에 적하목록 세부정보를 사전 전송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문의 설명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⑤ 2002년 무역법에 따라 해상뿐 아니라 항공, 철도, 트럭 등 모든 운송 수단에 대해 화물 정보 사전 제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법령상 최종 규칙으로, 해상 컨테이너 적재 24시간 전 사전 보고 자체를 가리키는 구체적인 제도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미국의 주요 물류보안제도인 24-Hour Rule은 2002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도입한 제도로, 외국적 항구에서 미국행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적재하기 24시간 전까지 상세 적하목록을 사전 전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안보구상(CSI)의 후속조치로서 사전에 테러 위험 화물을 선별·차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후 도입된 ISF(10+2 Rule)는 수입업자에게 10개 항목, 운송인에게 2개 항목을 추가로 제출하게 하여 보안을 더욱 강화한 제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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