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12번]

IncotermsⓇ2020의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FCA에서 본선적재 선하증권에 관한 옵션 규정을 신설하였다.
  2. ②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고 있다.
  3. ③CIF규칙은 최대담보조건, CIP규칙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에 부보하도록 개정하였다.
  4. ④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사용지침(Guidance Note)을 설명문(Explanatory Note)으로 변경하여 구체화하였다.
  5. ⑤운송의무 및 보험비용 조항에 보안관련 요건을 삽입하였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Incoterms 2020에서 CIF 조건은 최소담보조건인 ICC(C)를 기본으로 유지하였으나, CIP 조건은 최대담보조건인 ICC(A)로 보험 담보 수준을 높이도록 개정되었으므로 두 규칙의 담보 조건이 서로 뒤바뀌어 설명되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용장 거래 등에서 요구되는 서류 구비를 돕기 위해, FCA 조건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On Board B/L)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신설하였습니다.
  • ② 제3자 운송업자와의 계약뿐만 아니라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직접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실무를 인정하고 반영하였습니다.
  • ③ Incoterms 2020에서는 CIF 조건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협회적하약관 최소담보조건인 ICC(C)를 유지하고, 복합운송 조건인 CIP의 경우 최대담보조건인 ICC(A)로 상향 개정하였으므로 설명이 뒤바뀌어 옳지 않습니다.
  • ④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의 각 규칙 앞머리에 있던 사용지침(Guidance Notes)을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개편하여 적용 시점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 ⑤ 국제물류의 보안성 강화를 반영하여 각 규칙의 운송 및 비용 조항 내에 운송 보안 관련 요건 및 그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Incoterms 2020은 2010 버전을 개정하여 실무적 편의성과 명확성을 높인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정형거래조건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DAT 조건의 DPU 명칭 변경, 본선적재(On Board) 선하증권 옵션 마련, 당사자 자체 운송수단 허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의 적하보험 부보 의무에서 해상운송 전용 조건인 CIF는 ICC(C) 최소담보를 유지한 반면, 복합운송인 CIP는 ICC(A) 최대담보로 상향 조정하여 두 조건 간 부보 수준을 차별화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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