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용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Warranty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말한다.
- ②Duty of disclosure란 피보험자 등이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할 의무를 말한다.
- ③Insurable interest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이익으로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과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 ④Duration of insurance란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⑤Insured amount란 피보험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보험계약자가 위험부담 및 손해보상의 대가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보험료(Premium)이며,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사고 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최대 보상한도액을 의미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담보(Warranty)는 피보험자가 특정 행위의 이행 여부나 특정 사실의 진위 등을 보증하는 엄격한 약속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보험자는 위반 일자로부터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는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 전 계약자가 보험자의 위험 인수 여부 및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중요 사실을 정직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의미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가지는 법적·경제적 이해관계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를 입게 되는 관계를 뜻하며 보험계약 성립 및 효력 유지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 ④ 보험기간(Duration of insurance)은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이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뜻하며, 보험계약의 존속기간(보험계약기간)과 개념상 구분되어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보험계약자가 손해보상의 대가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성격의 대가는 보험료(Premium)에 해당합니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법적·계약상 지게 되는 손해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이므로 정의가 잘못 연결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Premium)를 지급하는 유상·쌍무계약입니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상 정해집니다.
반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보험료(Premium)이므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금액(Insured amount)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상책임의 최고한도액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상 정해집니다.
반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보험료(Premium)이므로 두 개념을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