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7회(2023) 116번]

수출입통관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1. ①보세공장에서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만든 물품
  2. ②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된 수산물
  3. ③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4. ④수입신고수리 전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5. ⑤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세법상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취급되므로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공장 혼용 가공품은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 관세법상 외국물품으로 규정되므로 내국물품이 아닙니다.
  • ② 공해 채집 수산물은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 포함)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2조에 따라 내국물품으로 규정됩니다.
  • ③ 입항 전 수입신고 물품은 통관 절차 단축을 위해 입항 전에 미리 수입신고가 이루어져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된 것이므로 수리 시점부터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 ④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도 관세 등의 담보 제공 후 세관장의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된 것이므로 법정 내국물품으로 인정됩니다.
  • ⑤ 즉시반출신고 물품은 신속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 전에 즉시반출신고를 필하고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물품이므로 관세법상 내국물품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관세법 제2조는 과세 요건과 통관 절차의 기준이 되는 내국물품과 외국물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국물품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비외국물품 외에도 국적선박이 공해에서 채집한 수산물,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거나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거쳐 반출된 물품 등이 법정 내국물품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을 전부 또는 일부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완성품은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어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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