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손해의 종류 중 물적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제물류론- ①보험목적물의 완전한 파손 또는 멸실
- ②보험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손해로서 피보험자 단독으로 입은 손해
- ③보험목적물에 해상위험이 발생한 경우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
- ④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되었을 때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
- ⑤선박의 수리비가 수리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해상손해에서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손상이 아닌, 손해의 방지 및 경감을 위해 지출된 비용은 물적손해가 아니라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완전 파손 및 멸실은 보험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소멸하거나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현실전손으로서 물적손해 중 전손에 해당합니다.
- ② 단독 부담하는 일부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목적물 일부가 훼손된 단독해손으로, 물적손해 중 분손에 해당합니다.
- ③ 손해방지의무 이행을 위해 지출한 금전적 대가는 독립된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로 분류되므로, 목적물 자체의 물리적 손상인 물적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공동 안전을 위해 희생된 목적물의 손해는 공동해손 희생손해로서 물적손해 중 분손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 ⑤ 수리비가 수리 후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는 추정전손에 해당하며 이는 물적손해의 한 유형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손해는 피보험 목적물 자체에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물적손해와 위험 발생 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손해, 제3자에 대한 책임손해로 분류됩니다.
물적손해는 목적물의 완전 소실이나 경제적 효용 상실을 다루는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과 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분손(단독해손, 공동해손 희생손)으로 나뉩니다.
반면 손해방지의무 이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금전적 대가는 별도의 비용손해로 취급되어 물적손해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물적손해는 목적물의 완전 소실이나 경제적 효용 상실을 다루는 전손(현실전손, 추정전손)과 목적물의 일부에 발생하는 분손(단독해손, 공동해손 희생손)으로 나뉩니다.
반면 손해방지의무 이행이나 구조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금전적 대가는 별도의 비용손해로 취급되어 물적손해와 명확히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