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물동량의 발생현황과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물동량 현황과 이동경로, 물류시설ㆍ장비의 현황과 이용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현황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⑤도지사는 관할 군의 군수에게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지역물류현황조사를 위하여 조사의 시기, 종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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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정책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와 협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물동량 발생현황 및 이동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물류현황조사지침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물류 정책 수립을 위해 관할 행정구역의 물동량 및 물류시설·장비 현황 등을 조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수행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시·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현황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물류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지침을 작성·통보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