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②국가물류기본계획에는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5년 단위의 지역물류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⑤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물류정책기본법상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3년 주기가 아니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5년마다 공동 수립하므로 적절합니다.
- ② 국가물류체계의 효율화 및 연계성 제고를 위해 국가물류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법정 필수 포함 내용에 해당합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④ 지역물류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므로, 5년 단위로 3년마다 수립하도록 기술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역물류기본계획은 국가 단위의 최상위 물류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거나 배치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 단위로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역시 관할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모두 수립 단위 기간은 10년이고,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역시 관할 시·도지사가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상위 계획인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지역물류기본계획 모두 수립 단위 기간은 10년이고,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동일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