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민영도매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민간인등이 광역시 지역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허가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허가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 허가 처리기간에 허가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허가 처리기간의 마지막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④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없다.
- ⑤민영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은 해당 민영도매시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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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시·도지사가 정해진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 처리기간을 10일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설허가권자: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하려는 자는 지역(특별상, 광역시, 시·군 등)을 불문하고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처리기간 연장: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민영도매시장 개설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리기간에 처리하기 곤란하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허가 간주 시점: 시·도지사가 허가 처리기간(또는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보므로, 마지막 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시장도매인 운영: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시장도매인을 두어 민영도매시장을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장도매인을 두어 운영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⑤ 중도매인 지정권자: 민영도매시장에 두는 중도매인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해당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하거나 허가하므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른 민영도매시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되는 도매시장입니다.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처리 지연 시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두거나 중도매인을 직접 지정·두어 운영할 수 있는 등 운영 주체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처리 지연 시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영도매시장은 시장도매인을 두거나 중도매인을 직접 지정·두어 운영할 수 있는 등 운영 주체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