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도매시장법인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물류관련법규○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에 그 시설규모ㆍ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의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는 ( ㄱ )와 수산부류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한다.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 ㄴ )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 ①ㄱ: 청과부류, ㄴ: 3년
- ②ㄱ: 양곡부류, ㄴ: 3년
- ③ㄱ: 청과부류, ㄴ: 5년
- ④ㄱ: 양곡부류, ㄴ: 5년
- ⑤ㄱ: 축산부류, ㄴ: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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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도매시장 개설자는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과부류는 부류 지정으로 옳으나 유효기간 하한을 3년으로 제시하여 법정 범위인 5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법인을 두어야 하는 부류는 양곡부류가 아닌 청과부류이며 유효기간 하한 역시 3년이 아닌 5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중앙도매시장 개설자가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야 하는 대상은 청과부류 및 수산부류이며,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 ④ 지정유효기간 하한은 5년으로 옳으나, 법정 의무 설치 대상 부류는 양곡부류가 아니라 청과부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정유효기간 기준은 5년으로 부합하지만, 중앙도매시장의 필수 도매시장법인 지정 대상은 축산부류가 아닌 청과부류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공정한 거래와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 등을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특히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앙도매시장의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을 두어 상장 경매 등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무분별한 부실화를 방지하고 주기적인 평가와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