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44번]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1. ①특정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인도지시서(D/O)를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
  2. ②특정화주를 대신하여 통관수속 진행
  3. ③운송수단, 화물의 포장형태 및 목적지의 각종 운송규칙, 운송서류 작성에 관한 조언
  4. ④화물의 집화ㆍ분배ㆍ혼재 서비스 제공
  5. ⑤특정화주의 대리인으로서 자기명의로 운송계약 체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화물인도지시서(D/O)는 선하증권을 회수한 선사가 보세창고업자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운송주선인이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인도지시서(D/O)는 화물을 운송한 선사(운송인)가 선하증권(B/L) 원본을 회수하고 운임을 수령한 뒤 창고업자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포워더가 작성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 ② 통관 취급 업무는 관세사 등을 통해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 통관 및 제반 절차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포워더의 부가 서비스 기능에 해당합니다.
  • ③ 화주의 원활한 운송을 돕기 위해 최적의 운송 경로와 수단 선정, 포장 방식, 목적지 국가의 운송 규정 및 통관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 ④ 소량 화물(LCL)을 모아 대량 화물(FCL)로 만드는 혼재(Consolidation) 작업과 함께 화물의 집화 및 배송 분배를 직접 수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은 포워더의 핵심 기능입니다.
  • ⑤ 포워더는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실제 운송인(실선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운송주선인(포워더)은 화주의 위탁을 받아 화물 운송의 주선, 집화, 혼재(Consolidation), 통관 대행 및 운송 자문 등 복합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는 운송인(선사 등)이 화물 보관자에게 화물의 인도를 정당한 권리자에게 넘겨주도록 지시하는 서류로, 선사가 발행 주체입니다.
수입 화주는 선사나 선사 대리점에 선하증권(B/L)을 제출하고 운임 등을 정산한 뒤 D/O를 교부받아 보세창고 등에서 화물을 반출하게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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