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의 운송장에서 사업자가 고객(송화인)에게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화물운송론- ①사업자의 상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집화자) 이름
- ②운송물의 중량 및 용적 구분
- ③손해배상한도액
- ④운임 기타 운송에 관한 비용 및 지급방법
- ⑤운송물의 원산지(제조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택배표준약관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운송장 기재·교부 사항에는 사업자 정보, 중량 및 용적, 운임 및 지급방법, 손해배상한도액 등이 포함되며, 운송물의 원산지(제조지)는 기재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업자 인적사항은 계약 주체 확인 및 분실·지연 등 문제 발생 시 연락을 위해 사업자가 운송장에 필수적으로 미리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② 중량 및 용적 구분은 택배 운임 체계 산정과 차량 적재 기준을 결정하는 핵심 항목으로 사업자의 기재 및 교부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손해배상한도액은 물품 가액 미기재 시 적용되는 배상 상한선(통상 50만 원) 등을 고객에게 고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운송장에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④ 운임 및 기타 운송비용과 선불·착불 등 지급방법은 운송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 기준이므로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⑤ 원산지(제조지)는 택배 계약 체결 및 배송 책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택배표준약관상 사업자가 기재하여 교부해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택배표준약관 제5조(운송장)에 따르면 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의 기본 인적사항, 수탁 사업소 정보, 중량·용적 구분, 운임 및 비용 결제 방식, 손해배상한도액 등이 기재된 운송장을 마련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반면 고객(송화인)은 수하인 및 송화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운송장에 적어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운송물의 원산지나 제조지는 물품의 단순 유통 정보일 뿐 택배 운송 계약의 성립, 운임 산정,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고객(송화인)은 수하인 및 송화인의 인적사항, 물품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운송장에 적어 사업자에게 교부합니다.
운송물의 원산지나 제조지는 물품의 단순 유통 정보일 뿐 택배 운송 계약의 성립, 운임 산정,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규명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