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6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물운송론- ①고객(송화인)은 운송물을 성질, 중량, 용량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
- ②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고객(송화인)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한다.
- ③사업자는 운송물을 수탁한 후 포장의 외부에 운송물의 종류와 수량, 인도예정일(시), 운송상의 특별한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 ④사업자가 운반하는 도중에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한 후 고객(송화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운송물이 포장 당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운송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것일 때는 사업자는 별도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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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운송 도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을 실시한 경우 사업자는 운송물을 인도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고객은 화물의 파손이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성질, 중량, 용적에 맞춰 안전하게 포장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포장이 미흡하여 운송에 부적합한 경우 사업자는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충격량을 견딜 수 있도록 포장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화물 수탁 후 포장 외부에 종류, 수량, 인도예정일시,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운반 도중 포장이 훼손되어 재포장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한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포장 1당 가액이 50만 원을 넘는 고가물이거나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화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은 송화인과 택배 사업자 간의 운송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송물의 성질 및 중량에 따른 적합한 포장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객(송화인)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포장이 부적합할 때 보완을 요구하거나 승낙을 받아 추가 포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송 도중 화물 포장이 훼손되어 사업자가 재포장한 때에는 배송 완료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화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운송물의 성질 및 중량에 따른 적합한 포장 책임은 기본적으로 고객(송화인)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포장이 부적합할 때 보완을 요구하거나 승낙을 받아 추가 포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송 도중 화물 포장이 훼손되어 사업자가 재포장한 때에는 배송 완료 후가 아니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 화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