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85번]

용선선박이 용선계약 상에 명시된 날짜까지 선적준비를 하지 못할 경우 용선자에게 용선계약의 취소여부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는 항해용선계약(Gencon C/P)상 조항은?
국제물류론
  1. ①Laytime
  2. ②Demurrage
  3. ③Off hire Clause
  4. ④Cancelling Clause
  5. ⑤Deviation Claus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용선선박이 정해진 해약기일까지 선적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 때 용선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은 해약조항(Cancelling Claus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박기간은 용선자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화물을 선적하거나 양륙하기 위해 화주에게 허용된 계약상의 작업 기간을 의미하므로 계약 해제권과는 무관합니다.
  • ② 체선료는 약정된 정박기간을 초과하여 선적 또는 양하 작업을 지연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보상조로 지급하는 금액을 뜻합니다.
  • ③ 용선료 지급정지 조항은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 Party)에서 선체 결함, 선원 부족, 수리 등의 사유로 선박의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때 해당 기간 동안 용선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 ④ 해약조항은 정해진 기일까지 선박이 지정된 선적항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선적 준비를 마치지 못했을 때 용선자에게 계약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조항이므로 정확한 설명입니다.
  • ⑤ 이탈조항은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 해상 위험 회피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통상적인 항로를 벗어나 항해(Deviation)하는 것을 면책 또는 허용하는 조항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Party)에서 선주는 약정된 해약기일(Cancelling Date)까지 선적항에 선박을 접안시키고 선적준비완료통지(NOR)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선박이 도착하지 못하거나 선적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용선자에게 계약을 해제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해약조항(Cancelling Clause)입니다. 이는 선주의 이행 지체로부터 용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표준 조항 중 하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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