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86번]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선박 및 항만설비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위협을 탐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2. ②항만국이 자국 항구에 기항하는 외국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 상의 기준에 따른 점검 및 통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3. ③세금부담 경감,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 소유 선박을 자국이 아닌 국적부여조건이 엄격하지 않은 외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4. ④자국선 보호 및 외화유출방지를 위해 국적선취항지역은 국적선을 이용하도록 하고 국적선불취항증명서(waiver) 없이는 외국선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5. ⑤외국의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기간이 종료되고 용선료를 모두 납부하면 자국의 국적선으로 등록하게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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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편의치적은 선주가 조세 부담 경감,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엄격한 규제 회피 등을 위해 선적 조건이 관대한 파나마나 라이베리아 등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및 항만설비의 보안위협을 탐지·제거하는 제도는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대한 설명이므로 편의치적과 관련이 없습니다.
  • ② 항만국이 기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대상으로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통제하는 제도는 항만국통제(PSC, Port State Control)에 해당합니다.
  • ③ 조세 감면과 저렴한 외국인 선원 고용 등 비용 절감 및 규제 회피를 목적으로 선박 등록 조건이 완화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제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④ 자국선 이용을 의무화하고 불취항 시에만 외국선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는 국적선 우선취항제도 또는 웨이버(Waiver) 제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 ⑤ 외국 선박을 나용선한 뒤 용선료 완납 후 국적선으로 취득하는 방식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 FOC)은 선박 소유자가 선적 조건을 완화해 주는 제3국(파나마, 라이베리아 등)에 선박을 등록하여 운항하는 해운 관행입니다.
이를 통해 선주는 세제 혜택, 등록 절차 간소화, 저임금 외국인 선원 고용 등 운항 원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선박의 안전 관리 취약, 선원 근로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국제해사기구(IMO)와 항만국통제(PSC)를 통한 감시 및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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