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복합운송인의 책임체계는 절충식 책임체계를 따르고 있다.
- ②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은 화물을 인수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한다.
- ③적용화물(Goods)이란 송하인에 의해 공급된 경우에는 컨테이너, 파렛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구와 포장용구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송하인은 위험물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다는 표식(mark)을 하거나 꼬리표(label)를 붙여야 한다.
- ⑤법적 절차 또는 중재 절차가 2년 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어떠한 소송도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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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 제1조 제7항에 따르면 화물(Goods)의 정의에 송하인이 공급한 컨테이너, 파렛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구와 포장용구가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책임체계와 관련하여 해당 조약은 원칙적으로 단일책임주의에 입각하면서도,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고 해당 구간 강행법규의 배상한도액이 더 높은 경우 그 법규를 따르도록 하는 절충식 책임체계(수정 단일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② 복합운송인의 책임기간에 관하여 조약 제14조는 복합운송인이 화물을 자신의 관리하에 인수한 때부터 수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③ 화물의 정의와 관련하여 조약 제1조 제7항은 송하인에 의해 공급된 경우 컨테이너, 파렛트 또는 유사한 운송용구와 포장용구를 화물(Goods)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④ 위험물 표식에 관하여 조약 제23조에 따라 송하인은 위험물에 적절한 방법으로 위험성이 있음을 표시(mark)하거나 꼬리표(label)를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소송시효와 관련하여 조약 제25조는 2년 이내에 사법적 절차나 중재 절차가 제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복합운송과 관련된 소송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UN국제물품복합운송조약(1980)은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 원칙, 책임 한도, 운송증권 발행 및 제소 기한 등을 통일하기 위해 성안된 조약입니다.
화물의 범위에는 물품 자체뿐 아니라 송하인이 공급한 컨테이너, 파렛트 등 유사한 운송용구 및 포장용구까지 포함되며, 복합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책임체계는 단일책임주의를 바탕으로 손해 발생 구간의 강행법규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절충식 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소 기한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물의 범위에는 물품 자체뿐 아니라 송하인이 공급한 컨테이너, 파렛트 등 유사한 운송용구 및 포장용구까지 포함되며, 복합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입니다.
책임체계는 단일책임주의를 바탕으로 손해 발생 구간의 강행법규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절충식 책임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제소 기한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