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법 상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국제물류론ㄱ. 선박의 명칭, 국적 및 톤수
ㄴ. 운임지불지 및 환율
ㄷ. 선하증권번호
ㄹ. 본선항해번호
ㅁ.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ㅂ.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ㄱ, ㅁ, ㅂ
- ④ㄴ, ㄹ, ㅂ
- ⑤ㄴ,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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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우리나라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따른 선하증권 법정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하증권번호, 본선항해번호, 환율 등은 실무상 편의에 따른 임의기재사항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제원 항목은 법정기재사항이지만, 환율이나 증권 번호는 실무상 추가하는 임의기재사항이므로 올바른 조합이 아닙니다.
- ② 선박의 명칭·국적·톤수는 상법상 필수 기재 항목이나, 증권 번호와 본선항해번호는 법정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선박의 제원, 운송계약 당사자인 용선자/송하인 및 물품 수취인인 수하인/통지수령인의 표기는 상법 제853조 제1항에 명시된 법정기재사항에 모두 부합합니다.
- ④ 수하인 및 통지처 표기는 법정기재사항이나, 환율 규정과 본선항해번호는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⑤ 송하인과 수하인/통지처 표기는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만, 환율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853조 제1항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국적 및 톤수,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포장·개수 및 기호, 운송물의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상호, 선적항과 선적일, 양륙항, 운임 및 그 지급지 등이 포함됩니다.
반면 선하증권번호(B/L No.), 본선항해번호(Voyage No.), 적용 환율 등은 무역 실무상 편의를 위해 통상 기재하는 임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본 성질을 해치지 않는 한 선하증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선하증권번호(B/L No.), 본선항해번호(Voyage No.), 적용 환율 등은 무역 실무상 편의를 위해 통상 기재하는 임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유가증권으로서의 기본 성질을 해치지 않는 한 선하증권의 효력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