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0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정기선 운임은?

화물의 개수·중량·용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화물의 양(量)과 관계없이 항해(trip)·선복(ship’s space)을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는 경우, 항해·선복 단위의 용선계약 시 지불하는 운임

국제물류론
  1. ①Lump Sum Freight
  2. ②Option Surcharge
  3. ③Dead Freight
  4. ④Congestion Surcharge
  5. ⑤Long Term Contract Freigh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은 선적 화물의 실제 수량이나 용적과 무관하게 한 항해(trip) 또는 지정된 선복 공간 전체를 포괄하여 일괄 지불하는 운임 형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복운임은 실제 선적된 화물의 수량이나 중량에 관계없이 한 번의 항해나 제공되는 선복 공간 전체를 포괄하여 일괄 계산하는 운임이므로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양하항 선택 할증료는 화주가 계약 시 여러 양하항 중 하나를 추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때 추가로 부과되는 할증료이므로 항해 단위 일괄 운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③ 부선복운임은 화주가 약정한 선복량을 채우지 못하고 선적하지 않은 미적재 수량에 대해 손해배상조로 지급하는 운임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항만체증할증료는 목적항의 혼잡으로 선박의 하역 작업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할증운임이므로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⑤ 장기계약운임은 특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정 물량 이상의 운송을 약정할 때 협정에 의해 적용되는 운임으로 항해나 선복을 단위로 정액 지급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관련 개념

부정기선 운송계약에서는 운임 산정 방식에 따라 화물의 중량이나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과 선복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나뉩니다.
선복운임(Lump Sum Freight)은 실제 적재 수량에 상관없이 1항해 단위 또는 계약된 선복 공간을 포괄하여 사전에 합의된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적재하기로 약정한 수량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채우지 못한 미적재 수량에 대해 지급하는 배상 성격의 운임은 공적운임(Dead Freight)으로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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