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13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1. ①의무의 이행 청구
  2. ②대체물의 인도 청구
  3. ③하자보완 청구
  4. ④손해배상 청구
  5. ⑤권한쟁의 심판 청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CISG에서 매수인의 구제방법에는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하자보완 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법상 제도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 청구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본래 약정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CISG상 대표적인 구제권리입니다.
  • ② 대체물 인도는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품으로 다시 공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구제수단입니다.
  • ③ 하자보완은 물품의 불일치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수리 등 결함을 시정해 줄 것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해당합니다.
  • ④ 손해배상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 및 일실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로,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상 쟁송 절차이므로, 사인 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구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45조부터 제52조는 매도인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의무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하자 보완(수리)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공법적 제도인 권한쟁의심판은 사법상 국제상거래 계약의 구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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