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 1980)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의무의 이행 청구
- ②대체물의 인도 청구
- ③하자보완 청구
- ④손해배상 청구
- ⑤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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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CISG에서 매수인의 구제방법에는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하자보완 청구, 대금감액,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법상 제도인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이행 청구는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매수인이 본래 약정된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CISG상 대표적인 구제권리입니다.
- ② 대체물 인도는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이 본질적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이 하자 없는 물품으로 다시 공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구제수단입니다.
- ③ 하자보완은 물품의 불일치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수리 등 결함을 시정해 줄 것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에 해당합니다.
- ④ 손해배상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손해 및 일실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권리로, 다른 구제수단의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헌법상 쟁송 절차이므로, 사인 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구제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제45조부터 제52조는 매도인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수인은 의무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하자 보완(수리)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공법적 제도인 권한쟁의심판은 사법상 국제상거래 계약의 구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의무 이행 청구, 대체물 인도 청구, 하자 보완(수리)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등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을 다루는 공법적 제도인 권한쟁의심판은 사법상 국제상거래 계약의 구제수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