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물류론- ①“도착지인도”(DAP)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매수인 처분 하에 두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②“선측인도”(FAS)란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의 선측에 물품이 놓인 때 까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 ③“운임 보험료 포함인도”(CIF)란 물품이 선박에 적재된 때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④“공장인도”(EXW)란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공장이나 창고 같은 지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상태로 둘 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⑤Incoterms® 2020 규칙은 그 자체로 매매계약이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Incoterms는 매매계약에 삽입되어 물품의 인도·위험·비용 분담을 규정하는 표준화된 정형거래규칙일 뿐, 그 자체로 독립적인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려 있는 상태 그대로(양하 준비 완료 상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인도의무가 완료되는 규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FAS(Free Alongside Ship) 조건은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바지선)에 물품을 배치했을 때 인도와 위험 이전이 이루어지는 해상운송 전용 조건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③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에서 비용과 보험료는 매도인이 양륙항까지 부담하지만, 위험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on board)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EXW(Ex Works) 조건은 매도인의 영업소, 공장 등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둠으로써 인도가 성립하는 최소 의무 조건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인코텀즈는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이자 표준 관습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인 매매계약이 아닙니다. 물품의 권리 이전, 대금지급 조건, 계약위반에 따른 법적 구제 등 계약의 핵심 사항들은 별도의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정해야 합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통일규칙으로, 정형거래조건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위험·비용 분담을 표준화한 임의규칙입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 조건으로 준거될 뿐 그 자체가 완전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지급 방법,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등은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규칙의 효력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인코텀즈 준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이는 계약의 일부 조건으로 준거될 뿐 그 자체가 완전한 매매계약이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지급 방법, 계약위반의 구제수단 등은 별도의 매매계약을 통해 정해야 합니다.
규칙의 효력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인코텀즈 준거 조항을 명시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