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18번]

IncotermsⓇ 2020 규칙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and transfers the risk—to the buyer by handing them over to the carrier contracted by the seller or by procuring the goods so delivered.
( ㄴ ) may do so by giving the carrier physical possession of the goods in the manner and at the place appropriate to the means of transport used.

국제물류론
  1. ①ㄱ: CPT, ㄴ: The buyer
  2. ②ㄱ: DDP, ㄴ: The seller
  3. ③ㄱ: CPT, ㄴ: The seller
  4. ④ㄱ: DDP, ㄴ: The buyer
  5. ⑤ㄱ: FOB, ㄴ: The buy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문은 Incoterms 2020 CPT 규칙의 A2(인도) 규정 원문으로,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하므로 (ㄱ)은 CPT, 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넘겨 인도를 행하는 주체인 (ㄴ)은 The seller가 들어가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주체는 매수인이 아니라 매도인이므로 The buyer는 옳지 않습니다.
  • ② DDP는 매도인이 지정목적지에서 수입통관을 마치고 도착된 운송수단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둘 때 위험이 이전되므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 인도하는 규칙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자신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한다는 설명은 CPT 규칙의 정의이며, 운송수단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송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주체 역시 매도인이므로 옳습니다.
  • ④ DDP 규칙의 내용이 아닐뿐더러 운송인에게 물품을 실제로 넘기는 당사자 또한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이므로 틀립니다.
  • ⑤ FOB는 본선적재 인도조건이며 운송계약도 통상 매수인이 체결하므로 매도인이 계약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고, 물품을 운송인에게 물리적으로 넘기는 주체 역시 매수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 2020의 CPT(Carriage Paid To) 규칙은 매도인이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입니다.
운송비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제1운송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점유를 넘겨주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조기 이전됩니다.
따라서 운송인에게 물품의 점유를 실질적으로 인도하는 주체는 매도인(The seller)이며, 위험 이전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이 상이한 대표적인 C조건 규칙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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