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titute Cargo Clause(C)(2009)에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닌 것은?
국제물류론- ①화재ㆍ폭발
- ②본선ㆍ부선의 좌초ㆍ교사ㆍ침몰ㆍ전복
- ③육상운송용구의 전복ㆍ탈선
- ④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
- ⑤피난항에서 화물의 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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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는 협회적하약관(ICC)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규정된 대표적인 면책 위험이므로 담보하는 위험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나 폭발은 ICC(C) 제1조 제1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열거 담보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 ② 운송 선박이나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서 ICC(C) 제1조에 열거된 담보 위험입니다.
- ③ 육상운송용구의 전복이나 탈선 역시 약관 제1조에서 정한 담보 위험에 속하여 손해 발생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④ 화물 포장의 불완전이나 부적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규정된 면책 위험이므로 담보 대상이 아닙니다.
- ⑤ 선박 조난으로 인한 피난항에서의 양하 작업 중 발생한 손해는 약관 제1조에서 명시적으로 담보하는 위험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은 담보 범위에 따라 A, B, C 약관으로 나뉘며, ICC(C)는 열거책임주의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기본적 해난 위험만을 제한적으로 담보합니다.
ICC(C)는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피난항 양하, 투하 등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요 담보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통제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정 및 약관상 면책 위험으로, A·B·C 약관 모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ICC(C)는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전복, 피난항 양하, 투하 등 중대 사고로 인한 손해를 주요 담보 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포장이나 준비의 불충분·부적합으로 인한 손해는 피보험자의 통제 범위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정 및 약관상 면책 위험으로, A·B·C 약관 모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