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 ③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 ④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물류체계의 효율화·친환경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한 때에는 이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어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 차원의 주요 물류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산하에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소속 기관, 심의 사항, 위원 구성 기준은 법령상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내용입니다.
반면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소속 기관, 심의 사항, 위원 구성 기준은 법령상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