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61번]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포함된다.
  2. ②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ㆍ조정으로 본다.
  3. ③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는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이다.
  4. ④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⑤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는 물류보안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물류체계의 효율화·친환경 물류체계의 구축에 관한 주요 정책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분과위원회가 심의·조정한 때에는 이를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보도록 명시되어 있어 규정에 부합합니다.
  • ③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둘 수 있는 전문위원회로 녹색물류전문위원회와 생활물류전문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상 국가 차원의 주요 물류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산하에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와 녹색물류전문위원회, 생활물류전문위원회 등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반면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 소속으로 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소속 기관, 심의 사항, 위원 구성 기준은 법령상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핵심 내용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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