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 및 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 설립의 인가권자이다.
- ②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물류관련협회는 해당 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ㆍ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⑤민ㆍ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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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매 사업연도(매년)마다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설립 인가권자는 소관 분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②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성립하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적절합니다.
- ③ 협회의 고유 업무 중 하나로 해당 사업의 통계 작성 및 관리, 해외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사업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와 단체 등은 공동으로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⑤ 민·관 합동 물류지원센터의 장은 3년 주기가 아니라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체계의 효율화와 물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의 설립과 공공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류기업 등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형태의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여 통계 작성,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의 운영 계획은 매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물류기업 등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형태의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여 통계 작성,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물류 경쟁력 강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이 합동으로 물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센터의 운영 계획은 매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