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64번]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ㄱ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 ㄴ ) 이상의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물류관련법규
  1. ①ㄱ: 시ㆍ도지사, ㄴ: 3억원
  2. ②ㄱ: 시ㆍ도지사, ㄴ: 4억원
  3. ③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3억원
  4. ④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4억원
  5. ⑤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5억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ㆍ도지사와 3억원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관청 및 법인의 최소 자본금 기준에 모두 부합하여 옳습니다.
  • ② 시ㆍ도지사는 맞는 등록관청이나, 법인의 등록 기준 자본금은 4억원이 아니라 3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자본금 기준 3억원은 맞으나,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관할 시ㆍ도지사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시ㆍ도지사이며, 자본금 기준 역시 4억원이 아닌 3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⑤ 등록관청(시ㆍ도지사)과 자본금 기준(3억원 이상)이 모두 법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국제물류주선업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관청인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기준으로서 법인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법인이 아닌 개인은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확보해야 하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요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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