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3년이 된 자
- ②「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된 자
- ③「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2년 6개월이 된 자
- ④법인으로서 그 임원이 아닌 직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 ⑤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종료 후 1년이 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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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벌금형은 결격사유 대상 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벌금형 선고 후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 ② 해당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1년만 경과한 경우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③ 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2년 6개월이 지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법인의 결격사유는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임원이 아닌 단순 직원의 결격사유는 법인의 등록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법인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미복권자, 등록 취소 후 2년 미경과자 등에 적용됩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에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으면 등록이 제한되나, 일반 직원의 사유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