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제28회(2024) 170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1.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2. ②연계물류시설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 등이 함께 설치된 물류시설이다.
  3. ③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4. ④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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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형태는 연계물류시설이 아니라 복합물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법정 용어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주체와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로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옳다.
  • ②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등 둘 이상의 물류시설이 함께 설치·연계되는 시설은 법령상 복합물류시설 또는 개별 정의된 물류시설 형태에 해당하며, 제시된 내용은 연계물류시설에 관한 올바른 법정 정의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③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는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효율화, 친환경화 및 첨단화 등에 관한 사항이 법정 필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④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협의 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물류시설의 효율적 확충과 배치를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치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가물류정책위원회(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및 고시된다.
법령상 둘 이상의 단위물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거나 복합화되어 설치되는 시설은 연계물류시설이 아니라 복합물류시설의 개념에 가깝거나 법령상 정의된 용어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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