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류관련법규- ①일반물류단지는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한다.
- ④「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 ⑤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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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대상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일반물류단지는 시·도지사의 협의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 시·도지사가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제외)이다.
- ④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 ⑤ 물류단지 안에서 토지분할,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관련 개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는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구분되며, 관할 및 사업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물류단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류단지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지사는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단지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